휴게텔서 불법 성매매 알선 업주 적발 노컷뉴스


ㄱ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상급심에서도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성인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 하더라도 풍속영업 장소에서의 성행위를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음란한 행위’로 판단할 개연성 또한 존재한다. ㄱ씨는 2011년부터 동성애자 전용 사우나를 경영해왔다. 이태원을 들르는 외국인들 사이에 입소문이 제법 났다.


그럼 연락은 어떻게 하냐고 하니 휴대전화 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한다. 대부분 31~36세의 주부들이었다(물론 실제 주부가 아닌데 주부라고 할 수도 있다). 더 많은 소식을 접해보기 위해 마지막에 통화한 33세의 여성과는 만나기로 했다.


그러나 경찰은 성인휴게텔은 신고제가 아닌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인데다 현금 거래가 이뤄지고 현장을 급습해야 하는 특성상 단속이 쉽지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경찰청은 지난 16일 저녁부터 17일 새벽, 서울 시내 전역에 걸쳐 불법 풍속업소에 대한 합동 테마, 교차 단속을 실시해 28개 업소 115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동성애자 출입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거나 업주가 고용한 직원에 의해 음란행위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했다. 부평구에 위치한 또다른 S휴게텔은 화장실에 센조이(남성 동성애자들이 성행위 전 관장을 해서 대변을 빼내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해 놨다. S휴게텔 운영자는 “센조이는 화장실에서 할 수 있게 해 놨다.


주로 오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휴게텔을 많이 찾는다고 한다. 영업체계와 수입 등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하기를 꺼려했다. 잠깐 이야기만 할 생각으로 바깥에서 만나면 안되겠냐고 하니 여관을 잡고 기다리라고 한다.


경찰은 제주지역 공무원부터 수사를 마무리한 뒤 제주 이외 지역 일반인까지 모두 소환, 조사한 뒤 혐의를 확인하는 대로 검찰에 사건을 넘길 방침이다. 수사 관계자는 “일부는 혐의를 시인하고 있어 성매매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공무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남성이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후 이씨로부터 성매매 행위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 이달초부터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토대로 혐의가 짙은 45명을 대상으로 소환, 조사를 벌였다. 이밖에 제주시 모 센터 소방대원, 제주우편집중국 우체부, 한국은행 제주본부 청원경찰, 제주지역 군인, 농촌진흥청 공무원 각 1명이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현행법상 성인휴게텔이나 성인PC전화방에서 음란물을 상영하거나 보관하면 불법이다. 전국의 성인휴게텔 등에 음란물을 전문적으로 제공한 공급책이 경찰에 구속됐다. 업주와 공급책 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공생관계 등의 이면이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당진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피의자 박모씨는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상가건물 4층에 약 50여평 규모의 대규모 마사지업소를 차린 뒤 샤워시설 및 침대를 갖춘 밀실 10개를 갖추고 영업을 하였고,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임벨 및 CCTV를 설치했다.


“일상생활 속에서는 누가 동성애자인지 알아보기 어려워요. 하지만 이곳에는 동성애자들만 있기 때문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연애를 할 수 있지요. 입장료도 저렴하고요.” 그는 기자와 더이상 말을 섞으려 하지 않았다. ‘몸을 섞되 말을 섞지 말라’는 이곳만의 룰을 기자가 어긴 탓일까.


수원 수성고 앞 정문을 나오면 바로 안마방이 보인다. A씨는 국내 음란물 서버를 서울의 한 서버관리전문업체에 맡겼지만 이 업체는 A씨의 서버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구조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실제 A씨는 업주를 상대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서버에 보관한 음란물 자료를 삭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음란물 습득 경로 등을 뒤늦게 알게 된 일부 업주들이 계약을 해지하면서 이들의 공생관계는 오래 가지 못했다. A씨는 젊은 업주들에 대한 영업활동은 소극적이었다.


이 업체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이라면 자칫 성적 수치심을 입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문제였겠지만, 동성애자들만 알고 드나드는 업소란 점도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풍속법 조항을 들어 ㄱ씨를 500만원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업소를 이용한 손님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 조항이 없어 ㄱ씨만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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